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03월 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차입금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, 상법 제4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
-
1.
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4,643주
2.
1주당 액면가액 : 5,000원
3.
신주의 발행가액 : 180,000원
4.
증자방식 : 차입금 출자전환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
5.
신주인수방법 : 보통주식 총 4,527주를 정관 제11조 2항의 4에 의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고, 채권자는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며, 잔액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
한다.
(채권자 : 대표이사 장준근)
6.
주금납입방법 : 신주발행으로 발생하는 채권자의
납입채무를 기지급한 차입금으로 전부 상계함
7.
주금납입일 : 2024년 04월 12일
8.
기타 :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
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2024년 03월 29일
주식회사
크리액티브헬스
대표이사
장 준 근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