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상법 제416조에
의거하여 2024년 02월 0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, 상법
제4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
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13,803주
2.
1주당 액면가액 : 5,000원
3.
자금조달의 목적 : 운영자금
4.
신주의 발행가액 : 180,000원
5.
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4년 02월 20일
6.
증자방식 : 주주배정방식
7.
신주배정방법 : 정관 제11조 1항에 의거 신주 배정 기준일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.04주의 비율로 신주식을 배정하되 청약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하는
경우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고, 주주 배정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청약 미달 잔여 주식은 정관 제11조 5항에 의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
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8.
신주의 청약일 :
(1)
구주주 : 2024년 03월 08일
(2)
실권주 : 2024년 03월 19일
9.
청약처 : 크리액티브헬스 본사 (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7, 103동 1302호)
10. 주금납입일
: 2024년 03월 25일
11. 신주인수권에
관한 사항 : 신주인수권의 양도 불가
12. 기타
: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2024년 02월 02일
주식회사
크리액티브헬스
대표이사
장 준 근 (직인생략)